코스닥 '우회상장' 어려워 진다…공시의무 강화

  • 입력 2006년 2월 28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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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코스닥시장 우회 상장 법인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회 상장이 부실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많아 우회 상장 자체를 막지는 않기로 했다.

우회 상장이란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이미 상장된 업체를 합병, 계열사로 편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위 김용환 감독정책2국장은 이날 "우회 상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실기업 간 결합이 잦고 우회 상장한 회사의 가치가 지나치게 높게 평가돼 일반 투자자의 손실 위험이 있다"며 4월까지 우회 상장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가 증권선물거래소,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달부터 우회 상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우회 상장은 총 67건으로 이 중 합병과 포괄적 주식교환이 각각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식 스와프와 영업양수는 각각 14건, 3건이었다.

김 국장은 "실태 조사 결과 우회 상장 기업은 엔터테인먼트, 바이오 등 특정 업종에 편중돼 있었다"며 "대부분 경영권 변동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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