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신청 자격 또 변경

  • 입력 2006년 2월 22일 2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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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연간소득 합계가 기본급 기준으로 3000만 원 이하인 가구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바뀐다. 대출금리도 기존의 연 5.2%에서 5.7%로 오른다.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 장관은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을 이렇게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자금 대출을 시작한 뒤 3개월 반 만에 3번이나 대출조건을 바꿔 기본적인 수요 예측도 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현재 '부부합산 연간 소득 5000만 원 이하'에서 27일 신청 분부터 '부부합산 연간 소득 3000만 원 이하'로 강화된다.

연 5.2%였던 대출금리는 23일 신청 분부터 5.7%로 0.5%포인트 오른다. 부부 합산 연간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가구는 1억 원까지는 5.2%로 빌릴 수 있다.

이 대출은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11월7일 시작됐으나 희망자가 너무 많이 몰리자 지난달 31일과 이달 6일에도 대출조건을 강화했다.

대출조건이 또 바뀌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건교부 홈페이지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수백 건의 항의의 글을 올렸다. 은행들에는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추 장관은 "이전 조건으로 대출을 계속하려면 연말까지 7조~8조 원이 더 필요해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올해 관련 예산 2조5000억 원 외에 1조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4월 임시국회에 추가경정 예산을 요청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최대 4조원을 더 확보할 방침이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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