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단독주택 가격 산정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 입력 2006년 1월 31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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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에 대한 가격 공시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발표됐다. 정부는 올해는 단독주택 가격공시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주택수와 평가기간을 늘렸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이의 신청은 2월1일부터 한달동안 시군구에서 가능하다.

◇어떻게 매겨졌나 = 이번에 가격이 공시된 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70만가구 중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된 20만가구가 대상이다.

지역별로는 경북 2만4238가구(전체의 12.1%), 경기 2만2840가구(11.4%), 전남 2만1139가구(10.6%), 경남 2만679가구(10.3%), 서울 1만8476가구(9.2%) 등이다. 수도권 주택은 전체의 23.1%은 4만6129가구였다.

건물 구조·유형별로는 연와(벽돌)조 6만301가구(30.2%), 시멘트벽돌조 4만5274가구(22.6%), 목조 4만2423가구(21.2%), 시멘트블럭조 3만1291가구(15.6%), 철근콘크리트 9401가구(4.7%)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처음 공시된 가격이 일부 과소 평가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표준주택수를 13만5000 가구에서 20만 가구로 늘리고 다양한 주택 특성에 맞게 표준주택을 선정했다.

또 세밀한 조사와 충분한 가격자료 수집 및 지역분석을 위해 현장조사기간을 지난해 20일에서 94일로, 투입된 감정평가사의 인력은 1192명으로 확대했다.

표준주택의 가격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해당 주택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거쳤다.

◇이의신청 절차는 = 공시된 주택가격은 해당 시군구에서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30일동안 열람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는 각 시군구에서 발송한 고지서를 통해 주택 공시 가격을 확인한 뒤 이 기간 내에 자기 집의 공시 가격이 높거나 낮다고 생각할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이 기간에 시군구 또는 건교부내 부동산평가팀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열람이나 이의신청은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하다. 우편물을 전달받지 못해 공시가격을 몰라 이를 확인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경우 본인이나 직계가족 등 법률상의 이해관계인만이 해당 시군구청에 직접 가서 확인 또는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분에 대해서는 건교부가 제3의 감정평가사를 동원해 주택가격을 재조사·평가하게 된다.

재평가된 가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14일 공시된다.

<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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