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닭집 배달원도 임금명세서 내라니…

  • 입력 2006년 1월 24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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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종업원을 1명이라도 고용한 개인사업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데 대해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23일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는 임금명세서 제출로 자영업자와 종업원의 4대 보험료 납부액과 세무비용이 많아져 부담스럽다는 글이 줄을 이었다.

자영업을 한다는 권모 씨는 “종업원이 1인 이상인 사업장을 모두 영세업자로 보기 힘든 만큼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게 당연하다”는 재경부의 주장에 대해 “실상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비판했다.

그는 “중국음식점이나 통닭집을 운영하려면 영세업자라도 설거지나 배달을 위해 종업원을 둘 수밖에 없다”며 “이익이 남기 때문에 직원을 둔다는 재경부 고위 관리의 논리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인부를 관리한다는 김모 씨는 “일당 3만5000원에서 4대 보험료를 떼면 일용직 근로자들은 뭘 먹고 사느냐”고 반문했다.

재경부는 4대 보험 가입자가 많지 않은 데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 따른 세무비용도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경부 허용석(許龍錫) 조세정책국장은 “임금명세서 제출 양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명세서 작성 때문에 세무 대리인을 찾을 필요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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