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워크아웃 조기졸업 결국 무산

  • 입력 2006년 1월 17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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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조기 졸업이 채권단 내부의 갈등으로 무산됐다.

현대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16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해 구성될 주주협의회 운영 방식을 두고 2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워크아웃 조기 종결 무산을 선언했다. 외환은행은 주주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가결 요건을 관행에 따라 지분 75% 이상으로 하자고 주장했고 산업은행은 이를 80%로 높여야 한다며 맞서 왔다.

전체 현대건설 채권단 지분에서 외환은행이 가진 의결권 비중은 25.2%, 산업은행은 22.7%.

외환은행의 주장대로 안건 가결 요건이 75%로 정해지면 산업은행이 반대해도 나머지 금융회사의 합의만으로 매각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반면 가결 요건이 80%가 되면 산업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대우건설 등 덩치 큰 건설사들이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을 제값에 팔려면 매각 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외국계 사모펀드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이 자금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은 “산업은행이 채권단 합의 내용에 대해 뒤늦게 딴죽을 걸어 워크아웃 조기 졸업이 무산됐다”고 반박했다.

워크아웃 조기 졸업을 기대했던 현대건설 관계자는 “워크아웃에서 벗어나면 대외신인도가 높아져 연간 수십억 원 규모의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고 기업 이미지도 좋아졌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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