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 위반 기업 41곳-개인 46명 제재

  • 입력 2005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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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이나 증권을 사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거나 해외 직접투자를 하면서 관련 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41개 기업과 개인 46명이 외국환거래 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87건을 적발해 관련 기업과 개인의 외국환거래를 1∼12개월 동안 정지시켰다고 26일 밝혔다.

해외에 투자한 18개 기업과 개인 17명은 자금 조성 경위가 불투명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가 있어 국세청 또는 검찰에 통보됐다.

해외 부동산이나 증권을 매입하면서 한은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29명과 4개 기업은 해외 부동산 또는 증권 매입 정지 조치를 받았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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