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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2월 19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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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본부는 카르텔이나 직권인지 사건 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서울사무소는 신고사건을 전담 처리하게 된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총괄과, 경쟁과, 소비자과, 건설하도급과, 제조하도급과로 이뤄졌으며 사무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증권빌딩 19층에 개설했다. 공정위는 또 서울사무소의 사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8월 31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은 본부의 각 팀에서 계속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직 개편으로 사건 담당자가 바뀌면 사건 담당자와 처리 계획 등을 신고인이나 민원인에게 고지할 계획이다.
자세한 조직 개편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참조.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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