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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2월 13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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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거래소시장에서 2만4800원으로 거래되던 대우조선해양은 오전 10시 10분경 갑자기 하한가(2만1100원)로 떨어졌다.
UBS증권 창구에서 13만 주가량을 시장가로 매도해 달라는 주문으로 나왔기 때문. 이런 주문이 나오면 현재 시세로 매수 주문을 낸 사람부터 시작해 그 아래로 차례차례 물량을 채울 때까지 매매 거래가 체결된다.
이에 따라 채 20초가 안 되는 사이 13만 주 매도 주문이 모두 체결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은 하한가를 쳤다. 잠시 후 주가는 보합권으로 회복됐다가 전날보다 50원 떨어진 2만4750원으로 마감했다.
UBS는 “한 고객으로부터 13만 주를 시장가로 매도해 달라는 주문과 2만4550원에 매수해 달라는 주문을 모두 받았으나 트레이더의 실수로 매도 주문만 집행됐다”며 “매수 주문을 동시에 냈으면 2만4550원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UBS는 의도했던 2만4550원 이하의 가격에서 체결된 9만 주, 1억8000만 원가량을 고객에게 보상하기로 했다.
8일에는 일본에서 미즈호증권이 제이콤 주식 1주를 61만 엔(약 518만 원)에 팔아 달라는 고객 요청을 받고 61만 주를 1엔(약 8.5원)으로 잘못 매도 주문하는 바람에 270억 엔(약 2400억 원)의 손실을 보기도 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에서는 15%로 가격제한폭이 정해져 있고, 한 번에 주문할 수 있는 주식 수도 제한돼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밝혔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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