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증시에 우회 등록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우회 등록기업의 실적이 좋지 못하면 최대 3년간 최대주주의 주식 매각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새 방안에 따르면 장외기업이 우회 등록해 기존 코스닥 등록기업의 최대주주가 바뀌면 새 최대주주는 2년간 주식을 팔 수 없게 된다.
또 회사의 부채비율과 경상손실이 코스닥 평균의 1.5배가 넘는 등 기업 실적이 좋지 않으면 주식을 팔 수 없는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부실 장외기업이 허울뿐인 코스닥 등록기업을 인수한 뒤 주가가 급등하면 주식을 팔아 치우고 증시를 떠나는 편법 우회 등록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거래소시장을 주관하는 유가증권시장본부도 우회 상장으로 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바뀌면 최대주주가 주식을 6개월간 팔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완배 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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