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우회 등록기업 주식매각 제한

  • 입력 2005년 12월 12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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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심사를 거치지 않고 코스닥시장에 우회 등록한 기업의 최대주주는 기업 실적이 좋지 못하면 증시에서 주식을 파는 것이 제한된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증시에 우회 등록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우회 등록기업의 실적이 좋지 못하면 최대 3년간 최대주주의 주식 매각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새 방안에 따르면 장외기업이 우회 등록해 기존 코스닥 등록기업의 최대주주가 바뀌면 새 최대주주는 2년간 주식을 팔 수 없게 된다.

또 회사의 부채비율과 경상손실이 코스닥 평균의 1.5배가 넘는 등 기업 실적이 좋지 않으면 주식을 팔 수 없는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부실 장외기업이 허울뿐인 코스닥 등록기업을 인수한 뒤 주가가 급등하면 주식을 팔아 치우고 증시를 떠나는 편법 우회 등록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거래소시장을 주관하는 유가증권시장본부도 우회 상장으로 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바뀌면 최대주주가 주식을 6개월간 팔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완배 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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