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감독 규정’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하루 거래액이 5000만 원을 넘으면 △고객 신상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 매체(창구, 자동화기기) △거래 종류(현금, 유가증권, 외환)를 FIU에 통보해야 한다.
고객이 무통장으로 돈을 송금했다면 수취인 성명과 계좌번호도 함께 통보된다.
또 고객이 은행에서 파는 선불카드를 100만 원을 초과해 구입하고, 이 구입액과 다른 입출금액을 합한 금액이 5000만 원을 넘으면 FIU에 보고 된다. 선불카드 구입액이 100만 원 이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 세탁의 위험성이 낮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기업은 보고 대상에서 빠진다.
금융회사의 통보 대상은 내년 5000만 원에서 2008년 3000만 원, 2010년 2000만 원 이하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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