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다음’에 3000만달러 지급

  • 입력 2005년 11월 1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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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터넷 메신저 끼워 팔기’ 분쟁과 관련해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에 3000만 달러(약 30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MS가 컴퓨터 운영체제(OS)인 윈도의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공정경쟁을 가로막는 활동을 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는지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본보 9일자 B1면 참조

다음은 11일 MS에서 △현금 1000만 달러 △광고 1000만 달러 △사업협력 1000만 달러 등 총 3000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메신저 끼워 팔기 관련 민사소송과 공정위 제소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협력은 다음이 온라인 콘텐츠를 MS에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이에 따라 2001년 “한국MS가 윈도에 메신저를 끼워 팔아 공정경쟁을 침해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제기한 신고를 철회하고 지난해 법원에 낸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

MS는 한 달 전에도 리얼네트웍스사(社)에 7억6000만 달러를 지급하고 미디어플레이어 끼워 팔기 소송을 취소했으며 작년에는 선마이크로시스템스에 19억5000만 달러를 지급하고 화해하는 등 현금으로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다음은 3분기(7∼9월)에 15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고 작년 미국 라이코스 인수 이후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어 MS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번 합의로 300억 원 이상의 현금이 들어와 경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으며 MS는 공정위의 최종심결을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한편 공정위는 MS의 끼워 팔기 의혹에 대해서는 처벌 여부를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MS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끝내고 현재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늦어도 이달 안으로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공정위는 “MS 사건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사자의 신고 취소가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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