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사-장례비도 소득공제

  • 입력 2005년 10월 31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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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을 맞아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많다. 간단한 서류만 챙겨 두면 연말정산 때 결혼과 이사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법이 개정돼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치른 결혼, 이사, 장례에 대해 각각 100만 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

총급여액 2500만 원은 식비,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를 뜻하므로 실제 연봉이 2600만∼2700만 원 선이어도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혜택은 부부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는 2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결혼과 이사로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최저 소득세율인 8%를 적용해도 16만 원(200만 원×8%)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각 16만 원씩, 32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소득공제 금액은 실제 지출한 비용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마다 무조건 100만 원씩 공제해 준다.

이사하는 데 50만 원만 들었어도 소득공제 금액은 100만 원이 되며, 이사를 여러 번 했다면 매번 100만 원씩 공제된다.

또 관련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소득공제’까지 받게 돼 혜택이 더 커진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사례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호적등본, 제적등본을 내야 한다. 문의 1588-0060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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