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위조 사고낸 국민-조흥銀, 사상 첫 전체업무 정지 검토

  • 입력 2005년 10월 22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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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거액의 양도성예금증서(CD) 위조 사고가 일어난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의 영업점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일정 기간 업무 전체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금융사고에 대한 제재로 은행 영업점의 전 업무가 정지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두 은행 영업점의 업무정지 및 은행장 징계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각 650억 원, 200억 원의 CD사고를 낸 국민은행 오목교 지점과 조흥은행 면목남 지점은 최소한 CD 관련업무 정지, 최악의 경우에는 모든 업무를 일정기간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정원 국민은행장과 최동수 조흥은행장은 각각 주의적 경고와 문책적 경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만간 금감위 본회의에서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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