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5년 10월 12일 03시 0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금융감독원은 카드 대금 청구서에 누적 포인트와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 시기를 기재하도록 신용카드회사에 지도 공문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신용카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대체로 5년. 지금은 대금 청구서에 전체 누적 포인트만 적혀 있어 카드 소지자는 언제 포인트가 소멸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연간 약 1000억 포인트가 쓰이지 않고 소멸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이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