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해지 마세요”… 1주택자도 평수키우기에 유리

  • 입력 2005년 9월 23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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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늘어난다니 주택 청약은 이제 신경 쓰기도 귀찮아요.”

이미 자신의 명의로 집을 갖고 있는 윤모(43·자영업) 씨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온 이후 은행을 찾아 주택청약예금을 해지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요즘 부동산시장이 안 좋아서인지 청약예금이나 부금을 해지하는 고객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통장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좋다고 말한다. 없으면 지금이라도 만들라고 조언한다.

주택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향후 2, 3년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 앞으로 신도시와 뉴타운 건설 등으로 주택 공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대형 평형으로 평수를 늘리고 싶은 1주택자도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우리은행 김인응(金麟應) PB팀장은 “작은 주택을 가진 고객에게 청약예금과 부금은 큰 집 마련의 꿈을 키우는 기능성 상품”이라며 “주택이 있건 없건 청약 상품은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에 다니는 이모(32) 대리는 지난해 청약저축을 해지한 뒤 금방 후회했다. 이 대리는 “여기저기서 공영 개발이 이뤄져 청약저축의 매력이 커졌다”며 “아쉽다”고 말했다.

만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가장 좋은 청약 상품은 청약저축. 적금 형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일정 기간 이상 불입하면 국민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청약우선권이 주어진다. 청약저축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국민은행 박합수(朴合秀) PB 부동산팀장은 “2007년경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 제도가 개편될 것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경기 성남시 판교, 화성시 동탄, 파주, 수원시 이의 등 수도권 신도시와 마포구 아현, 영등포구 신길 등 서울지역 거주형 뉴타운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2007년 이후 분양하는 물량도 많기 때문에 아직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1순위가 되려면 2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 청약 통장으로 아파트가 당첨되면 8·31 부동산대책 때 정부가 부활시키기로 한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대출 금리가 낮고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주택 청약상품 비교
-주택청약예금주택청약부금주택청약저축
개요민영주택 청약우선권 부여85m²(25.7평) 이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청약 우선권 부여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청약 우선권 부여
가입대상만 20세 이상 개인만 20세 이상 개인무주택 가구주 20세 미만 단독 가구주는 가입 불가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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