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출자기관 접대비 펑펑…5년동안 2058억 사용

  • 입력 2005년 9월 10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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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여 개의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이 최근 5년(2000∼2004년)간 법인세법에 규정된 접대비 사용한도를 856억4400만 원이나 초과해 지출한 것으로 9일 드러났다.

이들 기관의 접대비 총사용액은 2058억 원으로 같은 기간 매출액 기준 10대 기업의 총접대비 액수 3218억 원의 64%에 이르렀다.

납세액 기준으로 보면 이들 기관은 이 기간 7조5584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 16조7408억 원을 납부한 10대 기업의 45%에 불과하다.

따라서 엄격한 공공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정부기관들이 대기업보다 더 방만하게 접대비를 쓰고 있는 셈이다.

이는 국세청이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환(崔炅煥)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정부투자기관은 지분의 50% 이상, 출자기관은 50% 미만을 정부가 갖고 있는 기관이며, 2000년 33개였으나 지난해에는 32개로 줄었다. 대한주택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공기업과 KBS, EBS 등 공영방송사 및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이 투여된 금융기관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 자료에 따르면 특히 정부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정부출자기관들의 접대비 초과가 심했다. 출자기관들의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총 756억6800만 원으로 전체 초과액의 88.4%를 차지했다. 정부투자기관들의 한도 초과액은 총 99억7600만 원이었다. 국세청은 이 중에서도 특히 금융기관들의 접대비 한도 초과가 우려할 수준이라고 밝혔다.

2004년 말 기준 정부출자기관에 포함된 금융기관은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제일은행 한국투자증권 대한투자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 등이 있다.

기관의 연도별 접대비 초과 지출액은 △2000년 112억6600만 원 △2001년 157억5400만 원 △2002년 257억9600만 원 △2003년 186억8800만 원 △2004년 141억4000만 원으로 최근 들어서는 다소 감소세다.

지난해의 경우 총 32개 정부투자·출자기관 중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산업은행 등 4개 기관만이 접대비 한도액을 지킨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공기업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이 여전하다”며 “정부는 세수 부족을 탓하기 전에 먼저 혈세에 대한 씀씀이를 줄이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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