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 재건축은 물론 강북 뉴타운 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 입주권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논쟁도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김용민(金容珉) 재경부 세제실장은 “1가구 3주택자였던 사람은 1채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없어지더라도 3주택자로 간주돼 다른 주택을 팔 때 60% 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1가구 2주택자가 보유한 한 채가 재건축 혹은 재개발될 때도 지금은 다른 한 채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2주택자로 분류돼 실거래가로 세금이 매겨진다. 또 2007년부터는 50% 단일세율로 양도세가 중과된다.
다만 입주권을 팔 때는 지금처럼 9∼36%(1년 미만 보유 땐 50%)의 세율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부터 적용된다.
법무법인 을지의 차흥권(車興權) 변호사는 “주택이 철거되면 새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만 남는데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새 주택과 그에 따른 토지를 살 수 있는 권리. 조합원 물량 이외의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과 구분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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