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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9월 6일 0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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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항공 이정한(70) 이사 측 관계자는 “2일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4명의 이사 중 한 대표이사를 제외한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16일 결의했던 대표이사 해임안을 재상정,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는 지난달 임시 이사회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한 대표 측의 지적에 따라 1주일 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다시 개최한 것으로 변호사에 의뢰한 결과, 아무런 법적 문제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이정한 이사를 임시 대표로 선출했으며 조만간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 측은 법원에 한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 측은 “이 이사 측의 대표이사 선임 해임은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고 이사회도 의장인 대표이사가 개최하는 것이어서 법적인 효력을 갖출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 대표 측은 “5월 270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을 한성항공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N사가 전혀 투자를 하지 않은 채 경영권을 요구하다 이를 거부하자 전 대표이사 이모(39) 씨를 통해 회사가 내홍을 겪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적 구속력도 없는 이사회를 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 등은 지난달 16일 “한 대표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지 않고 내부감사도 받지 않으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임시 이사회를 열어 한 대표 해임을 의결했다.
한 대표는 “기업사냥꾼으로 불리는 N사가 한성항공을 헐값에 인수하려다 실패하자 전 대표이사 이 씨를 통해 회사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성항공은 4월 건설교통부에 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등록을 하고 7월 프랑스로부터 항공기 1대(ATR72-200·66인승)를 도입, 지난달 31일부터 하루 2차례 청주∼제주 노선을 운항하는 중이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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