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가 강요한 한국HP-엡손에 시정명령

  • 입력 2005년 8월 16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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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에 잉크, 토너, 리본 등 프린터 소모품 가격을 지정해 주고 이를 지키도록 강요해 온 국내외 프린터 소모품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제품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사실상 강제해 온 한국HP와 한국엡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유통업체를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매입가격을 할인해 주면서 지정가격을 유지해 왔다.

HP와 엡손의 국내 프린터 소모품 시장점유율은 각각 36.1%와 27.1%로 전체 시장의 60%를 웃돌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나 가격 강제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프린터 소모품 유통업체들이 시장 상황과 자사의 영업여건 및 능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돼 공정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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