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신축 연립 다세대주택 공시가 확인하세요”

  • 입력 2005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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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5월 말까지 신축 또는 증·개축된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및 전용면적 165m²(49.9평) 미만 중소형 연립주택의 공시주택가격이 12일 추가로 공시됐다.

이들 주택 소유자는 이달 말까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나 해당 주택이 위치한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시가격이 주변 집값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책정됐다면 이의신청을 해 조정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건교부와 지자체가 4월 30일 발표한 공시주택가격 대상에서 빠졌던 올해 1월 1일 이후 5월 말까지 신축된 주택과, 공시주택가격 발표 이후 △증·개축 △대수선 △건물의 용도변경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가격 변동 요인이 생긴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과 중소형 연립주택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건교부가 직접 가격을 산정하는 다세대주택과 소형 연립주택은 6000여 가구이지만 지자체가 결정 공시하는 단독, 다가구주택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대상 주택이 1513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가격 산정기준일은 올 6월 1일. 4월 30일에 공시된 주택가격 기준일은 올 1월 1일이었다.

건교부와 각 지자체는 이달 말까지 해당 주택 소유자나 법률적인 이해관계인의 이견이 접수되면 이를 토대로 다음 달 14일까지 주택의 특성과 주변 집값과의 형평성 및 적정성 등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 15∼28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처리 결과를 소개한 뒤 다음 달 30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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