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금융사 100% 출자땐 금융지주회사 설립 허용”

  • 입력 2005년 8월 9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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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융회사가 국내에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규제개혁 민관합동 태스크포스가 선정한 269개 금융규제 개선 과제(폐지 51개, 개선 157개, 중장기 검토 61개)에 대한 재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금융 공통, 은행, 비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 모두 6개 분야로 나뉘어 있으며 금감위와 금감원이 금융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외국계 금융회사가 100% 출자하면 국내 금융지주회사 지배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외국계 금융회사가 국내에 아시아 본부를 둘 수 있게 하기 위한 것.

또 금융지주회사 내 자산운용사가 금융지주회사 및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부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출금을 출자 전환해 비금융회사의 최다 출자자가 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은행 분야에서는 자회사를 이용한 서비스 영역 확대를 위해 현재 열거주의인 은행의 자회사 업종 관련 규정을 포괄주의로 바꾸고, 은행의 부수 업무 범위에 일반 파생상품 거래와 유가증권 차입을 포함하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된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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