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작년 6월 말 현재 하나은행에만 채무가 있는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로 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4500여 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예컨대 하나은행에 500만 원의 빚이 있는 신용정보관리 대상자가 산업인력공단, 기능대학, 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등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한 달에 200만 원, 두 달에 400만 원, 석 달이면 채무자 신세를 벗어나게 되는 것.
원금은 갚고 연체이자만 남아 있는 사람도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료 또는 4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으로 신용정보관리 대상에서 해제된다. 단, 담보대출금이나 공무원 가계자금 대출금 연체자는 대상이 안 되며 직업훈련과정 이수와 사회봉사활동으로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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