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發 6월 칼바람 부나…MS끼워팔기 등 최종심판

  • 입력 2005년 6월 14일 03시 20분


‘하이트맥주는 진로를 인수할 수 있을까.’

‘비씨카드의 회원은행들은 가맹점 수수료를 담합 인상했을까.’

‘마이크로소프트(MS)의 끼워 팔기는 불법인가.’

해당 업계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 판단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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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사안은 공정위의 ‘심판’ 결과에 따라 업계가 휘청거릴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달 말 전원회의를 열어 비씨카드의 11개 회원은행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담합한 혐의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은행들이 비씨카드를 앞세워 가맹점 계약을 하고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올리는 시스템 자체가 담합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 사무처의 판단이다.

재판부에 해당하는 전원회의가 실제 담합 판정을 내리면 과징금만도 1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정위의 최종판단에 따라 비씨카드가 ‘공중분해’ 될 수도 있다는 점. 비씨카드와 회원은행들은 ‘공정위의 주장은 비씨카드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는 내용의 최종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씨카드 설립 취지가 은행들이 공동으로 가맹점과 회원 관리를 하라는 것인데 이를 담합이라고 하면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올해 국내 주류업계 최대 관심사인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 여부도 이달 결정된다.

최근 본계약을 체결한 하이트 측은 이번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 독과점적인 요소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쟁사인 오비맥주와 지방 소주사들은 하이트의 독점폐해를 주장하고 있다.

총인수대금이 3조4000억 원이 넘어 인수가 무산되면 하이트가 날리는 돈만도 3400억 원에 이른다.

이달 말 전원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MS의 끼워 팔기에 대한 공정위의 위법 여부 판단은 전 세계 정보기술(IT) 업계가 주목하는 사안.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MS 측의 최종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전원회의 심의가 시작돼도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MS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에 동영상 재생프로그램인 ‘미디어플레이어’ 등을 끼워 판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잠정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달 말 분양 및 임대 등 부동산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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