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게이머 이중계약 시끌시끌

  • 입력 2005년 5월 3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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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의 프로게이머가 소속팀 몰래 이중(二重) 계약을 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최근 SK텔레콤의 프로게임단 ‘T1’의 유명 프로게이머 최모(23) 선수가 SK텔레콤 소속 시절 SK텔레콤 몰래 KTF와 계약을 한 뒤 이를 파기하고 다시 SK텔레콤에 남기로 한 것으로 밝혀져 협회 차원의 상벌위원회를 열겠다고 3일 밝혔다.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주종목인 최 선수는 케이블TV의 유명 게임 방송 온게임넷의 게임대회 개인전에서 한 차례, MBC게임 개인전에서 3차례 우승한 유명 프로게이머다.

협회 측에 따르면 최 선수는 SK텔레콤 소속이던 2월 19일 KTF와 3년간 4억5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입단계약을 했으나 KTF 입단 나흘 전인 4월 11일 KTF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음날 SK텔레콤과 같은 조건의 잔류 계약을 맺었다.

KTF 측은 “계약 만료 후 자유계약 신분이 되는 때에 대해 미리 계약한 것이라 문제되지 않는다”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위약금과 일정기간 선수 자격정지를 요구하는 합의안을 협회 측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반면 SK텔레콤 측은 “규약에서는 팀 소속 선수는 개인이 아닌 팀 차원에서 이적 계약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계약 시점이 SK텔레콤 소속 선수 시절이기 때문에 명백히 규약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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