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임창욱회장 봐주기 의혹…대상그룹 비자금 재수사 검토

  • 입력 2005년 4월 28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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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인천지검이 대상그룹 임창욱(林昌郁) 명예회장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수사 가능성 및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날 “최근 법원에서 기록을 넘겨받아 인천지검 특수부에서 분석하고 있으나 양이 방대해 검토를 끝내지 못했다”며 “검토가 완료되면 임 회장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찰 여부도 신중히 생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감찰을 실시하게 되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 중 어디에서 할지를 양 기관이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재수사 및 감찰에 나서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사건 당시 차례로 인천지검장을 지냈던 이종백(李鍾伯) 서울중앙지검장과 홍석조(洪錫肇) 광주고검장은 적지 않은 부담을 지게 될 전망이다. 임 회장은 이건희(李健熙) 삼성그룹 회장의 사돈으로 홍 고검장은 이 회장의 처남이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2002년 한 폐기물업체의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문의 72억여 원이 이 업체 대표 유모 씨를 거쳐 임 회장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그해 7월 유 씨 등 실무자 2명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한 뒤 임 회장도 정식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이러던 중 2003년 2, 3월 검찰 정기인사로 인천지검장이 이종백 검사장으로 바뀌었고, 담당 부장 및 주임검사도 모두 교체됐다.

인천지검은 2004년 1월 임 회장에 대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 임 회장의 혐의를 입증해 줄 만한 주요 참고인들이 잠적해 기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올해 1월 1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전수안·田秀安)는 대상그룹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계약서와 회계장부를 조작해 회사 돈 72억2000만 원을 빼돌린 뒤 이 돈을 임 회장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혀 이 사건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증폭됐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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