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 환차익 과세 추진… 은행권 반발

  • 입력 2005년 4월 6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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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를 엔화로 바꿔 예금하는 ‘엔스와프 예금’에서 생긴 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엔스와프 예금은 일반 예금과 선물환 계약이 통합된 하나의 거래이고 환차익도 이자소득의 일부인 만큼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엔스와프 예금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뒤 만기일에 원리금을 엔화로 받아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할 수 있는 금융상품. 예금 금리에다 한국과 일본 간 환율 차에서 생기는 환차익까지 보태지는 상품이다.

엔스와프 예금의 환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기존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 7조 원의 자금이 몰렸다.

정부와 국세청이 이 예금에서 생긴 환차익 2400억 원(추정치)에 대해 과세할 경우 예금 가입자가 물어야 할 이자소득세(세율 16.5%)는 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권은 국세청이 엔스와프 예금에 대해 과세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만기가 된 엔스와프 예금의 환차익을 지급했는데 이제 와서 과세하면 고객과의 마찰이 빚어지는 등 혼란이 생긴다는 것.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모든 외화 관련 예금과 파생금융상품이 과세 대상인 것은 아니다”며 “거래기간, 동기, 유형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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