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고 팔 때 기억하세요…과세기준 가르는 4, 5, 6월을

  • 입력 2005년 3월 27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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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다양하다.

부동산의 종류나 거래방법, 위치 등에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이 같은 기준 가운데 부동산 소유자 및 거래자에게 가장 불리한 것이 실거래 가격이다.

기준시가(공동주택)나 공시가격(단독주택), 공시지가(토지) 등이 아직 실거래 가격보다 낮기 때문이다.

다양한 과세의 기준들이 점차 실거래 가격에 근접하고 있다. 조세 형평성을 위해 바람직하지만 한꺼번에 세금이 크게 증가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아파트 기준시가는 시세의 70∼90% 수준으로 높아져 있다. 토지 관련 세금의 기준인 개별 공시지가는 점차 시세의 90%까지 반영될 전망이다.

상가와 오피스텔은 아직 시세의 60% 수준에서 기준시가가 결정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시세에 근접할 것 같다.

이러한 추세를 볼 때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4월, 5월, 6월’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4월 30일에는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새로 고시되고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도 고시된다. 5월 31일에는 땅에 대한 가격인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다. 그리고 6월 1일은 보유세를 내는 기준일이다.

즉, 부동산의 종류와 취득 또는 양도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5월 중순경 토지를 취득했다고 가정하면 아직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으므로 종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 낸다. 개별공시지가가 오를 예정이었다면 취득 관련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땅 매입 후인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토지는 본인의 소유이므로 보유세를 내야 한다.

6월 중순에 토지를 취득했다고 생각해보자. 이때는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가 올랐으므로 취득·등록세 부담이 늘어난다. 그러나 6월 1일 현재는 타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보유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부동산의 취득시점에 따라서 취득, 보유, 양도에 대한 세금은 달라진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은 단순히 취득 관련 세금뿐 아니라 보유, 양도에 대한 세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결정해야 한다.

주용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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