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펀드는 세법 개정과 투자 대상 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2분기(4∼6월)에 일반인에게 판매될 예정이다.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법인세 소득공제 혜택 범위를 늘리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투자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시중 여유자금을 종합투자계획 민간투자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2008년까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하고 세율은 현행 14%보다 1%포인트 이상 내릴 예정이다. 이럴 경우 일반인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줄어 시중자금 유입 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인프라펀드 상품구조와 판매계획 | |
항목 | 내용 |
펀드별 규모 | 500억 원 안팎 |
투자 대상 | 학교 개축, 군인아파트 신축, 하수도 정비 등 민간투자사업 |
세제 혜택 | 배당소득에 대해 2008년까지 저율 및 분리 과세 |
예상 수익률 | 국채 수익률+α |
판매처 | 은행 및 증권사 |
판매시기 | 2분기(4∼6월) |
자료: 재정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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