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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15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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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이 2003년 부산 사하구 구평동 노조 연락사무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설비를 과다 책정해 수억 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1997년 100억여 원을 들여 완공한 노조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도 당시 노조 집행부가 거액을 챙긴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집행부가 조합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한 명당 500만∼2000만 원을 노조 가입비 명목으로 받아 왔다”고 주장한 전 상임부위원장 이근택(58) 씨 등 전직 노조 간부들의 ‘양심선언’ 내용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14일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항운노조 사무실과 전·현직 노조위원장 자택, 연락사무소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이미 압수수색에 대비한 듯 은행 통장과 서류들이 깨끗이 치워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5일 특수부와 공안부 검사 3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한편 항만하역 근로자의 92%가 취업 때 평균 830만 원의 금품을 상납했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가 뒤늦게 공개됐다. 전국운송하역노조는 2000년 2월 동부컨테이너터미널의 파업 당시 조합원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날 공개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20명 가운데 91.8%인 294명이 취업 때 금품을 상납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상납금액은 830만 원(개인별로 500만∼2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납 대상자는 항운노조 관계자가 31.6%(93명)로 가장 많고 하역회사 관계자 24.8%(73명), 브로커 22.1%(65명), 항만청 및 컨테이너공단 17.6%(52명) 등으로 나타났다.
부산=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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