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근로자도 임대아파트 신청하세요”…우선 배정키로

  • 입력 2005년 3월 4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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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는 국민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아파트 우선공급 대상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9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전용면적 18.2평(60m²) 이하 국민임대아파트 우선 공급 대상에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이 대상자다.

우선공급 물량은 전체 건설물량의 15% 이내에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한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을 잃지 않는 한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짓는 모든 국민임대아파트에 적용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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