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세청에 따르면 5월에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자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공제신청을 하면 추가 환급을 받는다.
이를 위해 누락분 영수증과 함께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환급 분을 수령할 때 받은 지급조서(공제항목 명세서)를 챙겨 놓아야 한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거래 고객을 위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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