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불법換거래 “통과 통과”…11개銀 714억 거래 적발

  • 입력 2005년 1월 23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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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점 2곳 중 1곳이 불법 외환거래를 방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13개 시중은행 127개 지점을 대상으로 외환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11개 은행 69개 지점에서 6148만2000달러(약 714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윤익상(尹翊祥) 은행검사1국 부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포함해 지난해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총 1억648만5000달러(약 1237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불법 외환거래를 방조한 유형은 △제3자 명의 송금 허용(3729만2000달러) △자금 출처 미확인(1389만7000달러) △불법 혐의 거래 미보고(1029만3000달러) △한국은행 신고 여부 미확인(110만5000달러) 등의 순으로 많았다.

금감원은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은행 점포와 직원을 수사기관과 재정경제부 등에 통보하거나 문책했다.

이번 조사에 따라 제재를 받은 직원은 외환은행이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9명), 조흥은행(7명), 신한은행(7명), 제일은행(2명) 등의 차례로 많았다.

한편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이나 골프장 회원권 등을 취득하면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16개 기업과 개인 82명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들 기업과 개인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와 외국환거래 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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