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안 쓰는 특허권을 중소기업에 무상이전 하면 세액이 공제된다.
재경부는 지난해 말 소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이 개정된 데 따라 21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바꾸고 새로운 세율체계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월급여가 4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2만1560원, 5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3만1060원, 9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6만9060원 세 부담이 각각 낮아진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휴면특허권을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하면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또 기업도시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체적 투자규모와 대상업종을 시행령에서 정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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