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투자 펀드 3월부터 허용

  • 입력 2005년 1월 16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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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일반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공모 방식의 인프라펀드 설립이 가능해져 민자사업에 대한 기관투자가 및 개인투자자의 간접투자가 본격화된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인프라펀드의 최소 설립자본금을 100억 원, 운영기간 중 유지해야 하는 최저 순자산액을 50억 원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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