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T“법정서 가리자”…가입자유치 분쟁 격화

  • 입력 2005년 1월 11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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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LG텔레콤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법정 분쟁으로 비화됐다.

LG텔레콤은 11일 SK텔레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불법행위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LG텔레콤은 신청서를 통해 “SK텔레콤이 직접 또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을 통해 통신 단말장치 구입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고 있다”며 이를 중지시킬 결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최근 SK텔레콤이 LG텔레콤의 신문광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 문제를 들고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SK텔레콤은 자사(自社)가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내용의 LG텔레콤 광고가 일부 신문에 게재되자 이달 4일 서울중앙지법에 광고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LG텔레콤의 악의적인 비방 광고가 회사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이 같은 광고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 “LG텔레콤의 가처분 신청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양사가 모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휴대전화 번호 이동성 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가입자 유치전은 법정 분쟁으로 비화된 셈이다.

번호 이동성 제도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고 서비스 회사를 바꿀 수 있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SK텔레콤 KTF LG텔레콤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두 회사 모두 법원에서 불리한 결정이 나올 경우 정식 소송도 신청하는 등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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