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 입법 무더기 늑장 처리… “시장혼란 증폭”

  • 입력 2005년 1월 2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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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稅制)를 비롯한 경제 관련 입법이 무더기로 늑장 처리되거나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가 시장 혼란과 함께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세제 관련 핵심 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임시국회 폐회일인 지난해 12월 31일 통과됐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함께 추진했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처리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 부동산시장에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7월부터 부동산중개업소가 실거래가격의 계약내용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

이는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납부액에 영향을 주지만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연내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주택 매매시점을 둘러싼 혼란도 커질 전망이다.

또 등록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늑장 처리돼 주택을 새로 구입한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늦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

정부는 관련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개정안 공포를 서두를 방침이지만 각종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빨라야 5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법 역시 법안은 통과됐지만 종부세의 과세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할 지자체가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시행까지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집단소송법 개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기업의 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임시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1, 2월 개정 이전 제기되는 집단소송에 대한 처리 방법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

이와 함께 예산안의 늑장 통과로 각 부처가 월별 예산집행 계획을 마련하지 못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부동산 관련 세제(稅制) 입법 현황
관련 법내용입법 현황
종합부동산세법주택 9억 원, 나대지 6억 원, 사업용 토지 4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외에 국세로 추가 과세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 통과
지방세법부동산 등록세율 인하
부동산중개업법부동산중개업소가 실거래가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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