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조 원의 가짜 자기앞수표를 발행해 현금으로 인출하려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지난해 12월 31일 외자유치회사인 B사 김모 이사(46)와 수협 전남 J지방출장소 박모 소장(47)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수협 지점에서 박 소장이 수기(手記)로 발행한 5000억 원짜리 가짜 수표 4장을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 이사는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3명과 함께 CIA 한국지부장 등을 사칭하며 수협 J출장소 박 소장과 이모 대리(38)에게 접근해 “수협 휴면계좌에 든 2조 원을 유엔기금으로 조성하기로 ‘윗분’과 합의했으니 도와주면 출장소에 300억 원을 유치하겠다”며 유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협 강남 역삼지점에서 돈을 바꾸려다 수표가 미등록된 것을 알고 급히 J출장소에 연락해 전산 조작하도록 했으나 1000억 원 이상의 수표는 전산입력이 안 된다는 것을 안 여직원의 신고로 사기행각이 들통 났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