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입법 예고된 법령들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으로 내년 6월경 분양될 판교신도시를 비롯해 경기 파주시 운정지구, 화성시 향남2지구 등에도 적용된다.
▽판교신도시 청약기회 최대 6번=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전용 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40%는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가구주 10년 이상 조건을 만족시키는 청약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된다.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나머지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가구주’에게 공급되는 물량(35%)에 또 한 번 청약할 수 있다. 여기서도 당첨되지 않으면 일반 1순위 공급물량(25%)때 또 신청할 수 있다.
판교신도시는 지역 우선 공급물량(30%)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는 청약 기회가 최대 6번까지 주어질 전망이다.
기존 무주택 청약자격자(35세 이상, 5년 무주택가구주)는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낮아지게 됐다.
▽일반 1순위 조건도 변경=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1순위자의 범위가 줄어든다. 예전에는 청약 1순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 내 다른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했지만 그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기 때문.
이 때문에 아파트에 당첨된 지 5∼10년 된 예비청약자들은 2순위로 밀려나 판교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될 확률이 크게 낮아지게 된다. 이 때문에 해당 예비청약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정보팀장은 “1순위에서 밀려나게 될 예비청약자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당첨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평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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