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내 당첨사실 없어야 판교 신도시 청약 1순위

  • 입력 2004년 12월 29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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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새 조건들을 추가하는 바람에 내년부터 내 집 마련 청약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무주택 가구주 우선 공급 물량을 노리던 예비 청약자들 중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가구주 조건을 만족시키는 예비 청약자들은 당첨 기회가 늘어난 반면, 다른 순위자들은 기회가 줄어들게 됐다.

이날 입법 예고된 법령들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으로 내년 6월경 분양될 판교신도시를 비롯해 경기 파주시 운정지구, 화성시 향남2지구 등에도 적용된다.

▽판교신도시 청약기회 최대 6번=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전용 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40%는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가구주 10년 이상 조건을 만족시키는 청약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된다.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나머지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가구주’에게 공급되는 물량(35%)에 또 한 번 청약할 수 있다. 여기서도 당첨되지 않으면 일반 1순위 공급물량(25%)때 또 신청할 수 있다.

판교신도시는 지역 우선 공급물량(30%)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는 청약 기회가 최대 6번까지 주어질 전망이다.

기존 무주택 청약자격자(35세 이상, 5년 무주택가구주)는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낮아지게 됐다.

▽일반 1순위 조건도 변경=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1순위자의 범위가 줄어든다. 예전에는 청약 1순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 내 다른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했지만 그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기 때문.

이 때문에 아파트에 당첨된 지 5∼10년 된 예비청약자들은 2순위로 밀려나 판교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될 확률이 크게 낮아지게 된다. 이 때문에 해당 예비청약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정보팀장은 “1순위에서 밀려나게 될 예비청약자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당첨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평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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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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