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양도세 중과대상 30만∼40만채”

  • 입력 2004년 12월 14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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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조율 이상없나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 시행 시기를 놓고 팽팽히 맞서왔던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과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아무일도 없었다’는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박경모 기자
경제정책 조율 이상없나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 시행 시기를 놓고 팽팽히 맞서왔던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과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아무일도 없었다’는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박경모 기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적용받는 주택이 전국적으로 30만∼40만 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내년부터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의 6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1가구 3주택 중과 대상은 서울 등 수도권과 6대 광역시에 311만 채가 있지만 소형주택 등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을 제외하면 실제로 양도세를 무겁게 내야 하는 주택은 30만∼40만 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이외의 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 원을 넘는 주택만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다”며 “실태 조사 결과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서울 중랑구 △인천 남동구 부평구 △경기 의왕시 군포시 △대전 서구 유성구 대덕구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 수도권과 충청권의 10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지역) 해제 대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투기 가능성 여부 실태 조사를 벌인 뒤 이달 하순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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