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현대등 6개그룹 12개업체, 출자총액제한 위반 징계

  • 입력 2004년 12월 12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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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등 6개 기업집단 소속 12개 업체가 출자총액제한 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의 징계를 받았다.

공정위는 4월 1일 현재 각 기업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뒤 출자총액 한도를 위반한 12개 업체에 대해 의결권 제한과 지분 매각 등의 명령을 내리고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와 위반 액수는 △SK 소속 3개사 1468억 원 △현대 1개사 927억 원 △KT 1개사 195억 원 △금호아시아나 2개사 125억 원 △한화 3개사 79억 원 △두산 2개사 75억 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주식을 새로 취득해 출자한도를 위반한 KT 소속의 케이티네트웍스와 한화 소속의 한화석유화학에 대해 각각 7억3860만 원과 13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에 대해서는 한도액을 초과한 주식 1451억7200만 원 규모를 1년 안에 해소하도록 하고 10억8300만 원 규모의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명령을 내렸다. 이 밖에 SK 소속의 팍스넷, 금호아시아나 소속의 아시아나씨씨에 대해서도 의결권 제한명령을 내렸고, 현대 소속의 현대상선에 대해 출자한도를 넘어선 지분을 해소하도록 명령했다.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한화 소속의 한화㈜와 한화개발, 금호아시아나 소속의 아시아나항공, 두산 소속의 두산건설과 오리콤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이번에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은 업체는 해당 주식을 10일 안에 공정위에 통지하고 이후 5일 안에 공시해야 한다.

:출자총액제한:

총자산이 5조 원을 넘는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순자산(해당 회사의 자본금에서 다른 계열사가 출자한 금액을 뺀것)의 25% 이상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대기업집단의 지배력을 막기 위한 것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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