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경감 신청 이달 20일까지 연장

  • 입력 2004년 12월 12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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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달 말로 종료된 농가부채 경감지원 신청을 이달 20일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 대체자금 지원과 중장기정책자금 상환연기 신청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20일까지 농협과 산림조합을 통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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