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견의 핵심 내용은 증권집단소송법이 공포된 올해 1월 20일 전에 이루어진 기업의 분식회계를 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7일 “기업의 과거 회계분식은 잘못된 일이지만 정치자금 마련 등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증권집단소송제도를 시작하면서 과거의 일은 묻어두고 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제도가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과거사에 대해 많은 집단소송이 제기된다면 기업 주가의 폭락, 대외 신인도 하락 등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업 분식행위가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점의 기준을 법 시행일(2005년 1월 1일)이 아닌 공포일로 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관계자는 “기업들은 법이 공포된 날부터 분식행위가 집단소송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공포일 이후의 분식행위는 당연히 소송 대상이 돼야 하지만 그 이전의 행위는 사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와 법무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 정부 의견은 조만간 여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의 부칙이 확정되면 기업이 과거 분식회계 사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거나 검찰 수사를 통해 분식 사실이 드러나도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