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이전 기업 분식회계는 사면”

  • 입력 2004년 12월 7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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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기업의 과거 분식(粉飾)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증권집단소송법 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공식 의견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의견의 핵심 내용은 증권집단소송법이 공포된 올해 1월 20일 전에 이루어진 기업의 분식회계를 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7일 “기업의 과거 회계분식은 잘못된 일이지만 정치자금 마련 등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증권집단소송제도를 시작하면서 과거의 일은 묻어두고 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제도가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과거사에 대해 많은 집단소송이 제기된다면 기업 주가의 폭락, 대외 신인도 하락 등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업 분식행위가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점의 기준을 법 시행일(2005년 1월 1일)이 아닌 공포일로 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관계자는 “기업들은 법이 공포된 날부터 분식행위가 집단소송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공포일 이후의 분식행위는 당연히 소송 대상이 돼야 하지만 그 이전의 행위는 사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와 법무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 정부 의견은 조만간 여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의 부칙이 확정되면 기업이 과거 분식회계 사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거나 검찰 수사를 통해 분식 사실이 드러나도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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