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후지쓰가 삼성SDI의 PDP 제품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통관금지 요청을 하고, 마쓰시타가 같은 이유로 LG전자 PDP 모듈에 대한 수입금지 가처분신청 및 통관보류를 신청하는 등 한일 간에 PDP 특허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삼성SDI와 LG전자 등 국내 PDP 제조업체 4개사가 후지쓰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 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1월 26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분쟁 대상은 PDP 화면에 색깔을 넣어 그리는 기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지쓰의 특허 기술은 이 분야에 대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본의 공개특허공보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기술 자체도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삼성SDI와 LG전자, 오리온전기, 현대전자 등은 특허청이 1995년 후지쓰의 특허출원을 받아주자 “후지쓰의 기술은 출원 전 발행된 간행물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등록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법원에 제소해 2002년 승소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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