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인증제도 내년 2종으로 통합

  • 입력 2004년 11월 25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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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5개 부처가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는 7종의 신기술 인증제도가 내년 상반기 중 2종으로 통합된다.

또 첨단 기술의 수명이 갈수록 짧아지는 추세에 맞춰 발명품이나 신기술 등에 대한 특허심사 대기시간이 현재 22개월에서 2006년까지 10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오명(吳明)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제1회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기술인증 제도 개선방안’과 ‘특허심사 기간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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