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사모펀드 자격 엄격제한”

  • 입력 2004년 11월 24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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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또 PEF는 당국의 자료 제출 및 보고 명령에 따라야 한다.

금감위는 12월 6일부터 PEF의 설립 및 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 감독 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위는 “PEF 등록 단계부터 설립 목적을 벗어난 펀드 운용을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PEF가 장기 투자를 통한 기업 경영권 참여라는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시세차익을 노려 단기 매매를 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사모투자전문회사:

제한된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주식 취득 등으로 기업 경영권을 확보한 후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여 되팔아 수익을 내는 회사.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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