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11월 22일 17시 5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는 스타렉스와 카니발 등 승합차가 내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돼 자동차세가 급증함에 따라 생계형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22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7∼10인승 승합차의 자동차세가 내년에 최고 5, 6배가량 급증하는 것에 대한 조세반발을 우려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7∼10인승 자동차는 승합차로 분류돼 자동차세가 일괄적으로 1년에 6만5000원이었으나 2000년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승용차처럼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행자부의 한 당국자는 “아직 검토 초기단계인 데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이어서 구체안을 만들지 못했다”며 “자동차세 과세시기가 6월 말인 만큼 시간을 갖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