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정거래법 사실상 단독 처리

  • 입력 2004년 11월 18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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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집단(그룹) 소속 금융계열사의 다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2008년 4월까지 15%로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8일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4단체는 회장 공동 명의의 성명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는 등 정부여당과 재계간의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열린우리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 이른바 ‘50대 민생개혁 법안’ 가운데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공정거래법이 처음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주요 대기업집단의 금융계열사(대주주 임원 등 특수관계인 포함)가 보유한 다른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한도를 현행 30%에서 2006월 4월부터 25%로 줄이도록 했다. 또 2007년 4월에는 20%로, 2008년 4월에는 15%로 각각 낮추는 등 3년 동안 매년 5%포인트씩 축소키로 했다. 또 재계가 투자 위축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 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 틀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정무위 소속 의원 9명은 “개정안이 기업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안처리에 강력히 반대했으나 열린우리당이 표결 처리를 강행하자 표결에 앞서 모두 퇴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등 이른바 ‘4대 법안’과 기금관리기본법을 열린우리당이 강행처리할 경우 물리적으로라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이승희(李承姬)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사회를 보던 열린우리당 소속의 김희선(金希宣) 정무위원장은 기권했다.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는 이날 회장 공동 명의의 성명을 내고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 4단체는 또 “공정거래법 개정이 기업의 투자 의욕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며 앞으로 경제 난국 극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크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박 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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