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0평 안팎 아파트 보유세도 오른다

  • 입력 2004년 11월 16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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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유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서울 강남지역의 고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20평 안팎의 중소형 아파트도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의 부유층은 물론 수도권 중산층과 서민층 사이에서도 조세 저항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본보가 16일 수도권의 중소형 아파트 및 중저가 아파트 10군데의 올해 보유세 부담액(재산세+종합토지세)과 내년도 통합재산세 부담 예상액을 조사한 결과 8군데는 세금이 올해보다 더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지역을 제외한 서울 관악구 구로구 도봉구, 경기 군포시 등이다.

조사 대상 아파트 중 4군데는 보유세 증가폭이 커서 세금 증가분이 전년 대비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50% 상한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구 신도림동 대림아파트 24평형(기준시가 1억5000만원)에 살고 있는 박모씨의 경우 올해 재산세 4만7220원과 종토세 3만810원을 합쳐 보유세로 7만8030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보유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보유세가 16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세금 증가분이 전년 대비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상한제가 적용돼 내년에는 일단 11만7045원을 내게 되지만 2006년부터 원래대로 16만5000원을 모두 내야 한다.

관악구 신림동 신림현대아파트 15평형(기준시가 8550만원)에 살고 있는 김모씨도 올해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합쳐 보유세를 4만3390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6만8250원으로 늘어난다.

내년은 ‘50% 상한제’로 6만5085원을 내지만 2006년부터 6만8250원을 모두 내게 된다. 또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기타 세금’도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도시계획세의 경우 세율이 0.2%에서 0.15%로 내렸지만 과세표준(課稅標準·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대폭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세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특히 고가 주택은 도시계획세 인상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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