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인정”

  • 입력 2004년 11월 15일 18시 37분


코멘트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아시아나 조종사노조가 서울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종사노조 설립을 인정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측과 교섭활동을 벌여 왔으면서도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따라 법외노조란 제약을 받았던 아시아나 조종사노조가 앞으로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과는 그 조직대상을 달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이라는 복수노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원고 조합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