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1-15 18:372004년 11월 15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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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판정자들은 이달 중 지방보훈청에 자동차등록증과 은행통장, 신분증 등을 제출해 ‘복지(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내년부터 이 카드로 LPG 충전요금을 결제하면 리터당 280원씩 할인을 받는다.
복지카드는 1회 4만원어치까지 LPG를 충전할 수 있으며 1일 2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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